"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주식으로 번 돈, 5년간 5천억원"

입력 2018-10-21 21:42  


미성년자들이 물려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벌어들인 돈이 최근 5년 동안 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을 보면 2012∼2016년 미성년자들이 올린 배당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5천381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5년간 미성년자가 올린 배당소득은 3천536억원, 부동산 임대소득은 1천845억원이었다.
배당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2012년 215명에서 4년 뒤인 2016년에는 869명으로 4배로 불어났다. 소득 액수도 같은 기간 393억원에서 878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은 미성년자는 2012년 1천726명에서 2016년 1천891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연간소득은 2012년 355억원에서 2016년 381억원으로 역시 약간 늘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은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은 100만원 이상이다.
금융소득 신고기준이 2천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실제 미성년자 배당소득은 국세청 신고분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두관 의원은 "합법적인 증여나 상속은 문제가 없지만 일부 대자산가들이 미성년자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준 뒤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을 거두어 가는 경우가 있다"며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자산의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밝혀 실질 과세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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