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22일 경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의 신상을 공개한 데는 무엇보다 여론의 압박이 크게 작용했다.
이번 사건은 처음에는 단순하고 우발적인 살인사건으로 보였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경찰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불거졌다.
또 잔혹한 범행 내용이 알려지며 온라인상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물론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그동안 경찰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초상권 침해 우려로 흉악범의 모습을 공개할 때 모자나 마스크를 씌우거나 점퍼를 머리에 덮어 얼굴을 가려주곤 했다
하지만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2009년)을 계기로 경찰은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법적 근거는 2010년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이다.
이 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이날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언론에 사진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피의자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이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김성수는 이날 오전 11시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을 앞두고 있어 이때 처음으로 언론에 얼굴이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는 이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모(21)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성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십 차례 찌르는 등 잔인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신상정보 공개 (사진=JTBC 방송화면)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