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폭행' 40대 여교사 구속, 빗자루로 때리고 물 뿌려 학대

입력 2018-10-2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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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난 특수학교 여교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 장애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교사 이모(46)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총 12차례에 걸쳐 이 학교 학생 2명을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때리거나 물을 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7월 20일 학생 A(13) 군이 교사 오모(39) 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고소장이 제출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올해 5∼7월 녹화된 이 학교 폐쇄회로(CC)TV 16대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교사 9명이 A군을 포함한 학생 2명을 폭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피해 학생을 폭행할 당시 이를 지켜봤던 교사 3명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장애학생 폭행 교사 구속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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