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 대여 신규거래 중단

신인규 기자

입력 2018-10-23 10:52   수정 2018-10-23 11:04



국민연금이 지난 22일부터 국내주식 대여 관련 신규거래를 중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오늘(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김 이사장은 "기존 대여 주식은 올해 연말까지 해소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주식 대여여부는 내부 검토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5년 동안 국내 주식대여 금액이 24조 원을 넘었고, 국민연금은 이를 통해 약 689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려왔습니다.

하지만 주식대여로 공매도 세력에 주식을 대여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투자 종목 하락으로 이어지며 연금 자체에 손실을 가져온다는 지적과 함께, 현재 공매도 제도가 국내 개인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구조라는 반대 여론과 맞물려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희망나눔주주연대 의뢰로 지난 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1%가 국민연금의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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