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야당 반발

권영훈 기자

입력 2018-10-23 16:56   수정 2018-10-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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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제공): 23일 제45회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재가(비준)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평양공동선언은 대통령재가(비준)를 거쳐 관보게재 및 공포할 예정"이라며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대통령 재가 이후 북측과 문본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군사합의서는 문본 교환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문본 교환 이후 평양공동선언과는 별도로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하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판문점선언은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알맹이에 해당하는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서는 비준동의가 필요없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말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국회에 계류시켜 놓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후속 합의 성격의 평양선언을 직접 비준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일부 야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문서에 담겨있는 내용 자체는,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북 간 합의한 사항이고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지금 합의한 내용들이 약속한 시한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 시한에 맞춰서 약속·합의를 이행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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