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는 장기미제 형사재판 1천5백건…"결국 피해자 고통 가중"

입력 2018-10-2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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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한 장기미제 형사재판 사건이 1천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30일 기준으로 재판기간이 2년을 초과한 형사사건은 총 1천552건이었다.
형사소송법은 심급별 재판을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하는데, 법정기간 4배에 달하는 기간이 지나도록 법원이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미제 사건은 2008년 560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 1천258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2013년 2천169건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4년 1천410건으로 줄었다가 현재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2004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외국인인 피고인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도주하면서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기간 6개월을 넘긴 형사사건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08년 1만2천68건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2만건을 넘었고, 올 상반기에는 2만5천490건을 기록했다.
금 의원은 "형사재판이 법정기한을 넘기면 결국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것"이라며 "장기미제 형사재판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법원과 검찰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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