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평양공동선언·군사합의 비준 위헌 주장에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권영훈 기자

입력 2018-10-24 11:29   수정 2018-10-24 11:33



청와대는 오늘(24일) 야당의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비준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며 일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위헌) 주장의 근거로 든 헌법 60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말하는 조약은 문서에 의한 국가의 합의를 말하고 주체가 국가"라며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와 약속, 이건 조약이 아니다"며 "따라서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럼 북한은 무엇이냐고 했을 때, 2005년에 제정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3조1항을 보면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정의돼 있다"며 "따라서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남북합의서라고 얘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남북 합의서 비준에 대해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며 "더 근본적으로는 이걸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주장은)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와 법률지원단은 남북군사합의서가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을 규정한 헌법 60조 1항의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 국회 동의 없이 문 대통령의 서명으로 이뤄진 비준은 `위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부속 남북군사합의서는 국가 안전보장, 국가 안보에 심대한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그러한 헌법적 사안을 대통령 독단에 의해 결정하는 국정운영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비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 야권 공조를 통해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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