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 위탁업체에서 차량 탁송 일을 하던 한 60대 남성이 업무 중 차에 치여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달 2일 오전 7시 5분께 인천시 서구 오류동 한 자동차 야적장에서 A(63)씨가 몰던 SUV가 차량 운송 업무를 하려고 걸어가던 B(67)씨를 치었다.
B씨는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오른쪽 유리창에 서리가 껴서 옆이 보이지 않았다"며 "차량을 캐리어(차량 탁송용 트럭)에 실으려고 우회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한국GM 위탁업체에서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차량을 대리점 등으로 옮겨주는 탁송 일을 해와 유족들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GM은 위탁업체에서 일하던 B씨에게 해줄 수 있는 보상이 없다고 유족 측에 전했다.
하청업체는 B씨가 개인사업자라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심지어 화물차공제조합도 손해사정사를 통해 "화물차에 있거나 화물차에 치인 사고가 아니라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했다고 B씨 유족 측은 밝혔다.
또한 B씨 유족은 이번 사고를 조사한 경찰이 현장에 있던 폐쇄회로(CC)TV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을 최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B씨의 아들은 "사건은 있었고 피해자도 명확한데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한다"며 "못난 아들이라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더 억울하게 만드는 것 같아 죄송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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