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예·적금 경과기간 따라 중도해지금리 차등적용

고영욱 기자

입력 2018-10-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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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26일부터 예·적금 경과기간에 따라 중도해지금리를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예·적금을 중도해지 한 고객에게 최초 계약일수 대비 경과일수의 비율에 따라 가입 시 약정한 기본금리의 최대 80%까지 중도해지금리를 제공합니다.

기존에는 계약일수, 경과비율 등에 관계없이 예·적금 가입 후 해지 시점의 경과기간에 따라 중도해지금리를 지급해왔습니다.

기존에는 1년 만기 예금에 가입한 A고객이 만기 1개월을 남겨두고 11개월 시점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와 3년 만기 예금에 가입한 B고객이 11개월 시점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동일한 중도해지금리(기본금리 40%)가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도해지금리 변경으로 A고객은 기본금리의 80%를, B고객은 기본금리의 20%를 받게 됩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예·적금을 해지하는 고객의 중도해지금리를 높이고, 경과 비율 적용으로 보다 합리적인 중도해지금리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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