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 딸 비방' 만화가.전 기자 벌금형..강용석 '옥중변론'

입력 2018-10-26 15:01   수정 2018-10-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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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해자의 사생활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된 문제와는 관계없다"며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최 판사는 이어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며 관련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도 "유족에게 일부러 상처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못 했던 점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을 변호해 준 강용석 변호사가 이틀 전 구속된 상황에 대해 "충격과 걱정이 좀 많았다"면서도 `변호인을 바꿀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는 "없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향후 자신이 맡은 사건들을 `옥중변론`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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