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판사는 "피해자의 사생활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된 문제와는 관계없다"며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최 판사는 이어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며 관련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도 "유족에게 일부러 상처를 드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못 했던 점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을 변호해 준 강용석 변호사가 이틀 전 구속된 상황에 대해 "충격과 걱정이 좀 많았다"면서도 `변호인을 바꿀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는 "없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향후 자신이 맡은 사건들을 `옥중변론`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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