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국민은행 전현직 임직원 집행유예

정원우 기자

입력 2018-10-26 15:37   수정 2018-10-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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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 모 씨와 전 부행장 이 모 씨, 인력지원부장이던 HR총괄 상무 권 모 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전 HR본부장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국민은행은 2015년 신입 공채 과정에서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또 서류전형에서는 남성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00여명의 점수를 특별한 이유없이 올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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