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180억 부당이득' 40대,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

입력 2018-10-2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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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를 조작해 18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법정 구속된 40대 남성이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달아났다.
26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IT업체 D사 대표이사 한 모(42) 씨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자취를 감췄다.
한씨는 인공위성 기술을 이란에 수출했다며 거짓 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하고 18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한씨는 `장인이 사망해 장례식에 참석해야 한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0일 이를 받아들였다.
한씨는 23일 오후 5시까지 남부구치소로 돌아오는 조건으로 풀려났지만, 구치소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날 경우 석방으로 간주해 별도로 감시하진 않는다"며 ""현재 한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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