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8·남)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요섭 인천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11시 40분께 인천시 동구 한 공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옆을 지나던 B(67·남)씨의 목 뒷부분을 수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 뒤에서 걸어오던 C(37·여)씨의 얼굴을 1차례 찌른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은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B씨는 의식 불명인 상태다. C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A씨는 조현병 증상으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올해 5월까지 인천의 한 복지 시설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시설에서 퇴소해 이달 초 동구로 이사했으며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경찰에서 "피의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앞에서 걸어 가던 남자를 찌르고 나에게 다가와 얼굴을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A씨를 충남 공주 치료감호소에 유치해 정신감정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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