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는 법원.이재명은 경찰에 오늘 오전 출석

입력 2018-10-29 07:30   수정 2018-10-2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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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고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9일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1차 공판을 열고 피고인 인정신문과 증인신문을 벌인다. 정식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김 지사는 경남도청이 있는 경남 창원과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사이 왕복 760㎞를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된다.

반면 허익범 특검팀은 수사를 담당했던 특검보들의 사임으로 법정에서 쉽지 않은 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허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께부터 올해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또 김 지사가 지난해 6월 드루킹과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연말 드루킹의 측근을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댓글 조작에 공모한 적이 없고, 드루킹 일당의 `경제적 공진화 모임` 사무실에 방문한 적은 있어도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건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29일 도지사 당선후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이 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는 지난 6월 ▲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김부선 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으로 이 지사를 고발했다.

자유한국당과 한 시민도 각각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공표`와 `일베 가입 및 검사사칭 허위사실공표`로 이 지사를 고발한 바 있다.

이 지사에게 제기된 의혹이 수두룩한 만큼 이날 조사는 장시간 이어질 전망이다.

더욱이 이 지사는 유명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에 자신의 변호를 맡겼고 경찰은 이에 맞서 변호사 출신 경찰관 4명이 포함된 전담팀을 꾸리고 나선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열성적 지지층을 가진 이 지사의 당선 이후 첫 경찰 출석이어서 이날 분당경찰서에는 취재진과 지지자 등이 대거 몰릴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 지사 지지단체 2곳(280여명 규모)과 보수단체 1곳(30여명 규모)은 이미 집회를 예고해 장외 신경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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