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증명서 없이 편리하게"…국토부, 부동산거래 블록체인 도입

이지효 기자

입력 2018-10-30 12:00  


앞으로 부동산 거래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종이 증명서 없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매매나 대출을 하는 경우 등기소나, 국세청, 은행 등에 종이로 된 부동산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종이 증명서가 위·변조에 쉽게 노출돼 각종 부동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새롭게 구축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종이증명서가 아닌 데이터 형식의 부동산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합니다.

예컨대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 증명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아도 은행 담당자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농협, 신한, 산업, 국민은행 등 제주특별자치도 내 11개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운영됩니다.

향후 관련 기관의 참여를 협의해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계약에서 등기까지 가능한 통합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손우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민관 협력을 통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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