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피해자 배상판결에 日 강력 반발

입력 2018-10-30 17:46  

일본 정부는 30일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이날 판결 이후 항의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직접 강하게 항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의연한 대응`을 강조했다.

이는 이번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일본 측 시각이 담긴 것이다.

일본 측은 또 각급 법원에 10건 이상의 징용피해자 소송이 계류돼 있는 만큼 이들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일단 한국 측에 `국제법상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섣부른 대응은 피하는 모습이다.

일단 한국 측에 공을 넘긴 뒤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도 담화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은 한일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며 "한국에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즉시 강구하길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노 외무상은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ICJ 제소 등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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