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자가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환자 자신이 직접 해외에서 처방받아 휴대해서 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은 허용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내에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을 앓는 환자는 국내 대체 치료수단이 없을 경우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다.
환자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식약처에 제출해 취급승인서를 받고, 이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제출하면 센터가 해당 의약품을 수입해 환자에 공급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가 마약류 취급내역 연계보고를 위해 병원과 약국 등에서 사용 중인 처방·조제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마약류 취급내역 변경 보고기한은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서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로 바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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