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단체 케어가 `산 닭`으로 `엽기행각`을 벌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고발한다.
케어는 2년 전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닭을 죽이도록 지시한 양진호 회장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날 탐사보도전문매체 뉴스타파는 양 회장이 석궁으로 살아있는 닭에게 화살을 쏘고,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닭을 죽이도록 지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케어 박소연 대표는 "공개된 영상에서 양 회장은 닭을 먹기 위해 죽이는 게 아니라 유희를 목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도구화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웹하드에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와 전직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양 회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동물권 단체 케어 양진호 회장 고발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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