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근절 대책' 발표한 날 술 마시고 운전한 경찰…'면허 정지 수준'

입력 2018-10-3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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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달 28일 오전 4시 47분께 서울 도봉구 창동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잠든 서울 한 경찰서 소속 강 모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강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날은 경찰이 음주 운전 2회 적발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음주 운전 근절 대책`을 발표한 날이다.
경찰은 강 경위를 대기 발령하고, 향후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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