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전 대표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상 양심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그 양심,표현이 외부에 나타날때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자유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일의 냉전 지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의 성향이 급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사례 일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판결을 했는지 의아 스럽지만 문정권의 선 무장해제에 부합하는 코드판결이라고 아니 할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국가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인데 이제 3년도 남지 않는 정권이 오천만 국민을 김정은의 말 한마디로 이런 무장해제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편 자유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비한 상황에서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논평했다.
송 원내대변인은 "객관적 잣대와 검증절차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교와 양심이 병역기피자들의 도피처로 악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비용만 키울 것이고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