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암 보험금 1천만원 지급…금감원 권고 수용

박해린 기자

입력 2018-11-02 11:2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따라 민원인에 약 1천만원의 요양병원 입원비를 암 보험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오늘 요양병원 입원비에 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원인은 유방암 1기로 초기 항암치료 단계에서 삼성생명으로부터 요양병원 입원비를 받다가 이후 증세가 완화되자 보험금을 타지 못했습니다.

이에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약 1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