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1~10월 마약류 매매 및 알선 관련 인터넷 정보 총 1만875건에 대해 시정요구(정보 삭제)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마약류 매매 정보에 대한 연간 시정요구가 1만 건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그동안 한 해 최다 시정요구 실적인 2016년 7천61건을 이미 훌쩍 뛰어넘었다.
방심위는 "과거 마약류 매매가 범죄집단 등 특정계층에서 은밀히 이뤄졌던 것에 반해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회사원·주부·학생 등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관련 인터넷 정보의 유통량 또한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에서 마약류 매도·매수자 간 연락처가 오간 이후에는 우편·택배나 특정 보관장소에 시차를 두고 방문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돼 적발이 어렵다고 방심위는 설명했다.
이에 방심위는 인터넷 매매 정보의 신속한 삭제·차단이 마약류 거래 근절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당 정보의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제조·매매는 물론, 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광고 행위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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