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12∼13일 집중단속…과태료 200만원

입력 2018-11-04 20:41  


보건복지부는 오는 12∼13일 전국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를 일제히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장애인단체, 경찰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반은 평소 불법 주·정차가 잦고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주차표지 위·변조 ▲ 주차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 구형 주차표지 사용 ▲ 주차방해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표지 부정 사용은 과태료 20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복지부는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며 "신형 표지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3년 이후 사용돼 오던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지난해 변경했다.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지자체별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인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는 2013년 5만2천 건에서 2017년 총 33만 건으로 지난 4년간 6배 이상 늘어났다.
위반행위 급증은 `생활불편신고앱` 사용이 증가하는 등 신고절차가 간소화된 영향이 크다.
복지부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비중이 40%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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