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티켓판매 사기 20대 여성 실형.."한류 악영향"

입력 2018-11-0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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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유명 한류스타나 가수 등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상습적으로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약 7개월간 인터넷 중고거래 게시판에 방탄소년단(BTS), 엑소, 신화, 나훈아 등 가수 콘서트나 각종 공연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구매 의사를 밝힌 이들에게 돈만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63차례에 걸쳐 1천114만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연, 콘서트 티켓 값으로 적게는 4만원에서 많게는 44만원까지 받은 뒤 연락을 끊었다.

피해자 중에는 신화 콘서트를 보려고 한국을 찾았다가 A씨에게 속아 티켓값으로 22만원을 날린 말레이시아인도 있었다.

송 판사는 "피해자 수, 범행 횟수와 기간이 상당하지만 A씨는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다"며 "외국인을 포함해 전국 남녀노소 피해자들이 A씨를 처벌해 달라고 진정한 것은 물론 배상명령까지 신청하는 등 한류 분위기에 악영향을 줬다"고 판결했다.

송 판사는 이어 "사기로 가로챈 돈도 생존 목적이 아닌 명품 가방과 지갑, 화장품 구매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 죄가 무겁다"며 "그러나 피해자별 손해액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나이가 젊어 갱생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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