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천242원에서 10만9천988원으로 3천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천284원에서 9만7천576원으로 3천292원이 나란히 오른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2018년에는 2.04% 올랐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19년 건강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는 향후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의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건보 당국은 2018∼2022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3.2%에서 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매년 평균 3.2%가량씩 인상되면 2018년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 2020년 6.69%, 2021년 6.92%, 2022년 7.16%, 2023년 7.39%, 2024년 7.63%, 2025년 7.87% 등으로 오르다가 2026년에는 8.0%로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하게 된다.
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1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명시돼 있다.
현행법에서는 가입자에게 건보료율을 8% 이상 부과할 수 없다는 뜻으로 8% 이상으로 보험료율을 올리려면 건강보험법을 뜯어고쳐야 하기에 앞으로 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