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뀌게 됩니다.
이번 인상률은 지난 2011년이후 8년만에 최고치로, `문재인 케어`로 명명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지출 부담을 반영한 것입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이 오르게 됩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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