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임대용 다세대·다가구 매입…"수도권 등 대상"

이지효 기자

입력 2018-11-0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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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을 추가로 매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LH가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수리한 후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지에 위치하고 시중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됩니다.

입주 대상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입니다.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합니다.

또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은 월 임대료가 9만 8,000원에서 42만6,000원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면 월 임대료를 6만2,500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 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 장기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입 주택은 전용면적 50㎡이상~85㎡이하 주택 중 방 2개 이상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입니다.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이 대상으로, 매도희망자는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한편 LH는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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