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 처벌 강화, "2차 피해 방지 위해 가해자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입력 2018-11-06 17:05  



최근 사회 다방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개인의 인격을 파멸시키는 심각한 범죄이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누군가 불법 촬영된 영상이나 이미지를 보게 되면 영상이나 이미지의 피사체가 된 피해자로서는 피해의 온전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범죄이며, 설령 아무도 그 불법 촬영된 영상이나 이미지를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언젠가 내 영상이 퍼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평생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은 몰래카메라 범죄의 심각성에 관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법원 역시 몰래카메라 처벌에 관하여 점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종래 우리 법원은 카메라 폰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사안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시기와 관련하여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했더라도 동영상 촬영을 시작해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기계장치 내의 주기억장치에 영상정보가 임시 저장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상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았어도 범죄가 기수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시기 인정에 관하여 적극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집에서 샤워 후 머리를 말리고 있는 피해자를 창문을 통해 발견하고 촬영하려다 적발된 피고인`에 대하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미수를 인정하는 판단을 하여 주목되고 있다. 즉 위 법원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할 의도로 휴대폰의 카메라 앱을 열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기계장치의 화면에 담은 이상 신체 촬영을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하여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H&M 법률사무소 마경민 변호사는 "실행의 착수 시기는 범죄의 성부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요건이다.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면 범죄의 미수 또는 기수가 인정될 수 있지만, 실행의 착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법에서 특별히 예비, 음모죄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처벌되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판시내용은 설령 실제로 촬영버튼을 누르지는 않았더라도 카메라 앱을 통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 하려는 구체적인 준비를 마친 정도에만 이르더라도 카메라 등 불법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서 예비, 음모죄의 처벌규정이 없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다. 법원 역시 최근 몰래카메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경민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에서도 몰카 범죄로 고소접수를 하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증거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까지 진행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용기를 내어 가해자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상처를 딛고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H&M 법률사무소는 마경민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여성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서울 및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몰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법률조언과 고소 대리를 통해 가해자가 응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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