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 내일 서울·인천·경기도 해당…'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입력 2018-11-06 18:37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7일(내일) 서울과 수도권에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6일 오후 5시 기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조건을 충족해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때 발령된다.
지난해 12월 29일 처음 시행돼 1회 발령됐으며, 올해 1월에 3번, 3월에 2번 발령된데 이어 7일 총 6번째로 발령될 예정이다.
이날 하루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59㎍/㎥, 인천 70㎍/㎥, 경기 71㎍/㎥를 기록했다. 이들 지역의 7일 초미세먼지 농도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7천408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7일은 홀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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