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지원 국제규범에 합치"…日 'WTO 협정 위반' 주장 반박

임동진 기자

입력 2018-11-07 09:33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지원 등을 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돌입한 일본에 대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지원과 관련해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일본은 우리 정부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조선산업을 지원해 독자생존이 어려운 선박기업의 저가수주를 조장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의해 이뤄진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 관련 지원과 성동조선·STX조선의 구조조정 등이 WTO 협정 위반이라는 겁니다 .
아울러 한국선박해양과 현대상선 간 선박건조 금융계약,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선박 신조 지원,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 등에 대해서도 WTO 보조금협정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양자협의 요청서를 보내왔습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일본 측이 제기한 사항들의 통상법적 합치성을 재점검하고,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관들의 지원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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