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7일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지주의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2014년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해체된 우리금융지주가 부활하게 됐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내년 1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설립됩니다.
포괄적 이전은 기존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로 이전하고, 기존 금융회사의 주주들은 신설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방식입니다.
신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은행 등 6개 자회사, 우리카드 등 16개 손자회사, 증손회사 1개(우리카드 해외 자회사)를 지배할 예정입니다.
또 금융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 설립 인가와 함께 키움증권과 IMM프라이빗에쿼티의 우리금융지주 주식 한도초과 보유도 승인했습니다.
비금융주력자인 키움증권과 IMM PE가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4%를 초과하여 보유 가능합니다.
우리금융지주 설립 인가로 국내 자산순위 5대 시중은행 모두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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