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부문은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애고, 소상공인의 노후한 경유트럭 폐차 지원도 확대한다. 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 의무실시 대상에 민간 차량도 일부 포함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클린디젤 정책은 공식 폐기했다.
이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 인정 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 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약 95만대의 경유차에 부여되던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공공 부문은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없앨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공공 부문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100%로 높일 방침이다.
참여(노무현) 정부는 경유 승용차 판매를 허용했고, 이명박 정부는 `클린 디젤`(경유) 정책을 폈다. 디젤 차량이 휘발유를 연료로 쓰는 차량보다 연료 효율이 높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논리였다.
이런 정책으로 국내 경유차 비율은 2011년 36.3%에서 2014년 39.4%, 지난해 42.5%로 뛰었다. 지난해 전국 자동차 2천253만대 가운데 경유차는 958만대에 달한다.
다만,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구매하면 기존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위 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재 440만∼770만원)도 높여 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통해 노후 경유차 퇴출, 신규 경유차 억제, LPG차 사용제한 폐지 등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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