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정희원 부장검사)는 한 여성의 진정에 따라 남궁씨의 강요미수 혐의를 수사한 끝에 최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여성 검사에게 사건을 맡겨 수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의무에 없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한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남궁씨의 성추행 의혹은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올해 2월 처음 제기됐다.
당시 한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을 `전통음악을 하는 여성`이라고 밝힌 익명의 게시자가 `대중음악가이며 드러머인 ㄴㄱㅇ`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고, 이후 `ㄴㄱㅇ`이 남궁씨라는 댓글이 달리면서 파문이 일었다.
남궁씨 측은 "모든 의혹을 검토했지만, 사실인 게 하나도 없다"며 전면 부인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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