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고시원 화재 피해자들이 임대주택에 임시거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서울시 종로구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포항 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규정에 따라 종로구가 피해자들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통보하는 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보유한 인근 미임대 공공임대 등으로 입주시킬 예정이다.
종로구는 해당 고시원 입주자 40명 중 사상자 18명을 제외한 22명에게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에 따라 1개월간 임시거처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중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고시원 등 주택 이외의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저소득계층에게 최소한의 보증금(50만원)과 월세로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에 거주할 수 있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로 고시원 화재건으로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의 주거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게 주거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로 고시원 화재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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