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횡령' 혐의 추가, 회삿돈 3억 빼돌려 뭐했나?

입력 2018-11-10 19:01  



직원 폭행 및 엽기행각 등으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이는 경찰이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업체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밝혀낸 것으로, 양 회장의 회삿돈 횡령 기간과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3월 말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운영사의 자금 2억 8천여만원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국세청에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의뢰해 적법하게 과세가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이로써 양 회장에 대해 적용된 혐의는 총 9가지로 늘게 됐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업무상 횡령 등이다.

경찰은 주말 동안 양 회장을 불러다 조사하지는 않되, 그간 확보한 증거물 분석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웹하드 카르텔 범죄와 관련, 양 회장이 불법 음란물의 유통부터 삭제까지 전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양진호 횡령 혐의 추가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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