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져도 집값만큼만 대출 상환

임원식 기자

입력 2018-11-12 07:05   수정 2018-11-12 07:06



오늘(12일)부터 적격대출에도 집값 만큼만 빚을 책임지게 하는 `유한책임 대출`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보금자리론에 이어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에도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이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집값이 떨어져 대출금보다 낮아지더라도 해당 집값 만큼만 빚은 부담하고 나머지는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을 뜻합니다.

기존에는 집값이 대출금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대출자는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을 모두 갚아야만 했습니다.

유한책임 적격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집값은 9억 원 이하, 대출한도는 5억 원 이하입니다.

금리는 기존 적격대출과 같은 연 3.25%에서 4.16%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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