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면허 신청서 접수 기한으로 공지한 지난 9일까지 항공사 4곳이 국제운송사업자면허 신청서를 국토부에 냈다.
강원도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출범 준비 중인 플라이강원과 충북 청주공항 기반의 에어로케이, 인천을 기점으로 한 에어프레미아가 면허 신청을 마쳤고, 무안공항을 거점으로 이미 소형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에어필립이 국제노선으로 사업을 확대하려 접수를 마쳤다.
청주를 기점으로 화물전용사업을 준비하는 가디언스는 이번주 중 신청서를 내겠다고 국토부에 알려왔다.
기존에 면허 신청이 반려된 적이 있는 플라이강원과 에어로케이는 각각 국토부가 반려 사유로 지목한 부분을 철저히 보완해 서류를 꾸몄다며 모두 `7번째 저비용항공사(LCC)`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플라이양양에서 사명을 바꾼 플라이강원은 앞서 2016년 4월과 지난해 12월 두 차례 면허 신청이 반려된 뒤 자본금 규모를 늘리고 사업계획을 보완하는 등 세 번째 고배를 마시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에어로케이 역시 작년 6월 면허 신청 반려 이후 반려 사유로 지적된 항공사 간 과당경쟁 우려 등 부분을 보완해 사업계획서를 다시 썼다.
에어프레미아도 제주항공 대표를 지낸 김종철 대표 등 항공 전문가들을 영입해 착실히 사업을 준비하며 면허 취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에어프레미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항공사(FSC)와 LCC 사이에서 중·장거리 노선을 전문으로 하는 `하이브리드 서비스 캐리어`(HSC)라는 새로운 항공사 모델을 선보이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LCC가 가지 못하는 중·장거리 노선에 중대형 항공기를 투입해 FSC보다 싼 가격에 좀 더 넓은 좌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에어필립은 지난 6월 무안∼인천 노선 개설을 시작으로 현재 광주∼제주, 김포∼제주 노선에 운항하며 소형항공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자본금 150억원 납입을 의결하고 항공기 보유 대수를 5대로 늘리는 등 국제운송사업에 필요한 자격을 맞췄다.
에어필립은 현재 면허 신청 업체 중 유일하게 실제로 운항 중인 항공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안전운영 능력이 검증된 항공사라고 홍보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새로운 LCC 심사 기준 등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새 기준에 따라 내년 3월 안에 면허 신청 항공사에 대한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새 기준에 따라 국토부는 신생 항공사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한국교통연구원에 보내 수요·재무성 등 사업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다.
또 국토부 내 7개 항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안전, 노선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 능력, 소비자편익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아울러 기존 항공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면허자문회의 자문 등 절차를 거친 뒤 최종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항공업계에서는 국토부가 적어도 1∼2개 항공사에는 면허를 내주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그러나 면허를 받더라도 항공사의 조직·인력·시설 등 안전운항체계를 점검하는 운항증명(AOC)을 완료해야 비행기를 띄울 수 있어 7번째 LCC가 실제 사업을 본격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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