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고도비만 환자가 위 절제 등 치료 목적으로 받는 각종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수술은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하거나 조절형 위 밴드술 등 위·장을 다르게 이어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에 한정됩니다.
적용 대상 환자는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 환자로, 체질량지수(BMI) 35㎏/㎡ 이상 또는 BMI 30㎏/㎡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건정심은 또 내년 1월부터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환자에게 연속혈당 측정에 필요한 기기의 센서 구입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체내 혈당수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피부에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량을 측정해주는 기기로, 약 7만~10만원에 달하는 센서를 매주 교체해줘야 해서 당뇨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돼 왔습니다.
급여 적용 기준액은 센서 사용주기를 고려해 1주당 7만원으로, 환자는 기준액 또는 실구매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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