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김씨와 도두형 변호사 등의 재판에서 "현 상태로는 신문이 불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진행(증인 출석 요청)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6년 20대 총선 직전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2천만원은 노 전 의원이 경공모 `아지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3천만원은 노 전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그러나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며 "특검에서 조사하지 않은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노 전 의원의 자살 경위도 미심쩍다며 그가 발견된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현장을 검증하자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특검 측이 사망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현장검증이나 노회찬 운전기사에 대한 증인신청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