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부인 신문 필요 없다"…법원, 드루킹 신청 기각

입력 2018-11-13 11:16  

`드루킹` 김동원씨가 고(故) 노회찬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부인하며 노 전 의원 부인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13일 열린 김씨와 도두형 변호사 등의 재판에서 "현 상태로는 신문이 불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진행(증인 출석 요청)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6년 20대 총선 직전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2천만원은 노 전 의원이 경공모 `아지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3천만원은 노 전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그러나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며 "특검에서 조사하지 않은 노 전 의원의 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노 전 의원의 자살 경위도 미심쩍다며 그가 발견된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현장을 검증하자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특검 측이 사망과 관련한 추가 증거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현장검증이나 노회찬 운전기사에 대한 증인신청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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