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20년부터 주류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또 공공기관과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장소가 법적 `금주주역`으로 지정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기준을 법 조항으로 승격하고, 이 기준을 `주류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지킬 수 있도록 주체를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주류광고에서는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이나 소리를 통해 음주를 유도하는 표현을 할 수 없도록 `술 마시는 행위` 표현을 광고 속에서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TV에만 적용되던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를 DMB, 데이터 방송, IPTV에도 적용하고 술병에 표기되고 있는 과음경고 문구를 주류 광고에도 직접 넣어야 합니다.
정부는 정부청사와 의료기관,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기관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활동시설 등 청소년 보호시설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법 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2020년부터 강화된 주류광고 기준과 금주구역 지정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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