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금지구역인 대전지역에 드론전용 비행구역이 생깁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과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를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드론분야에서는 드론비행 환경 개선과 드론활용 서비스 촉진, 드론이용자 행정부담 완화가 중점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현재 비행금지구역인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일대 가운데 금강 일부지역(대전시 문평동 인근)을 드론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해 내년 2월까지 시범운영후 내년 3월부터 비행승인이 필요없는 드론전용 비행구역의 지정을 추진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간 드론 제조업체와 항우연, 카이스트 등 연구기관들이 비행테스트를 위해 고흥 등 원거리까지 이동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연구개발 단계 제품을 즉시 테스트할 수 있어 드론 개발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대전에 드론제조업체는 29곳에 달합니다. 이들 업체는 대전 전역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규제로 기술개발과 연계된 시험비행을 위해서는 별도 비행승인을 받거나 가능지역으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하천둔치 등에 드론공원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개정하는 등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드론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해 드론 레저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또 고층건물 주변 드론비행 고도를 현행 지면 또는 건물 상단에서 150m이내에서 드론을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이내 가장 높은 건물의 상단 150m로 확대했습니다. 고층건물 화재점검과 시설진단 등 도심지역 내 드론비행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밖에도 정부는 교육용 드론 등 저위험 드론을 비행승인 없이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갈수록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초경량 비행장치 등록업무와 민원처리를 위해 드론 관련 창구를 별도로 마련한다는 방침도 내놨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