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초부터 불거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사태에 대한 개선방안을 뒤늦게 내놨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4일) 임원의 자격 강화와 외국인 임원 등 면허 결격사유 발생 시 제제수단 개선안을 담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에는 항공사나 임원이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이어, 외국인 임원 등 면허 결격사유 발생 시 면허취소 이외에 사업정지, 위법 기간에 배분한 운수권의 환수, 위법 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의 3% 범위 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대책도 담겼습니다.
4월부터 지지부진하게 이어진 항공업계 사태에 대한 답을 반년이 넘게 지난 후에야 내놓은 겁니다.
<▲자료 : 국토교통부>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상황이 잠잠해진 이후에 국토부가 업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에는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슬롯 배분·운영업무를 앞으로 국토부에서 주관한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법령이 없던 것이 아니고, 그동안 국토부가 감독을 소홀히 해왔던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슬롯과 운수권을 가지고 기업들을 길들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운수권과 슬롯의 경우 항공사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항공업계는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업계 전반 경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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