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3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입력 2018-11-14 16:16  

민주평화당은 14일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당원 자격을 3개월간 정지하고, 이 의원에게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환자 치료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총 100시간을 수행할 것으로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원 자격정지 의견과 최고 징계수위인 제명 의견이 3 대 2로 팽팽히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당원 자격을 아예 박탈하는 제명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이 의원이 이미 원내수석부대표, 지역위원장 등의 자리를 내려놓고 다음 총선 공천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정치인으로서 치명타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원장은 "당의 존립 목적을 해치거나 당원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직접적인 해당(害黨)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명은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원 자격정지 자체가 매우 큰 오점이고 불리한 처분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반성과 자기 성찰의 기회를 실천적으로 갖기를 원해 봉사활동 권고도 함께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의원은 회의에 출석해 사회적 물의를 빚어 국민을 실망시킨 데 대해 거듭 사과했다.

그는 특히 사건 당일 저녁 폭탄주 4잔을 마셨으며,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뒤 2시간가량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연락을 받고 외출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는 구체적 경위를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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