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 1위 건축설계회사인 삼우종합건축사무소를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4일) 삼우종합건축사무소와 그 자회사인 서영엔지니어링을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성이 차명 보유하고 있던 삼우와 서영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정위는 삼우 임원 소유로 돼있던 삼우가 실제로는 1979년 3월 법인 설립부터 2014년 8월까지 삼성종합건설(현 삼성물산)이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또 삼우와 삼성 계열사의 인사교류가 활발하고, 삼성물산이 삼우의 삼성그룹 계열 편입과정을 주도적으로 결정했다는 점도 위장계열사임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회장이 2000년, 2009년, 2013년 허위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 제재를 받았음에도 같은 법 위반을 반복한 점,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각종 의무를 지지 않고 다른 혜택을 누려온 점을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5년)와 삼우가 삼성에 계열 편입된 시점을 고려해 계열사 허위 신고만을 지적했다는 설명입니다.
공정위는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 계열사에서 제외된 기간에 과다 세액공제 등 부당하게 받은 혜택이 환수될 수 있도록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에 사실관계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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