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주택공급 때 분양가 공시항목 12개→62개 확대

이근형 기자

입력 2018-11-15 11: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6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61개 분양가 공시항목을 유지해오다, 건설사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는 이를 12개 항목(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밖의 비용)으로 축소해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2년 이전 61개 항목 외에 공조설비공사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내년 1월중 공포 시행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