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른바 ‘남산 3억 원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남산 3억 원 사건은 지난 2008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을 통해 정권 실세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위성호 현 신한은행장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 관련 진술자에게 진술 번복을 회유한 사실을 새롭게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으로 위증 혐의까지 받고 있는 위 행장은 검찰 수사를 피해가기 어렵게 됐습니다.
검찰수사 방향을 지켜봐야겠지만 협박죄나 강요죄 적용도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전화인터뷰> 정병은 법무법인 조율 변호사
“수사과정에서라도 거짓으로 진술을 하도록 하고 위해가 있을 것으로 얘기한 경우가 있다고 하면 정황이나 당시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협박죄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위 행장은 남산 3억 원 사건의 본류인 신한사태에 휘말린 전력에도 불구하고 심한금융지주 회장 물망에 오르면서 지난해 2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위성호 행장 고발 계기가 법정에서 증거인멸을 하고 회유를 하고 이런 분들이 금융권 수장이 되면 안된다 그래서 CEO리스크가 발동될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성호 행장은 당연히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은행권 관계자는 "신한사태를 제대로 매듭짓지 못한 결과가 이제 악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조용병 회장에 이어 위성호 행장까지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신한금융그룹이 또 다시 악재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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