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39억 필요한데...래미안리더스원, 청약가점 만점자가 당첨

조현석 부장

입력 2018-11-1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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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마지막 `강남 로또`로 불린 서울 서초구 `래미안리더스원`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청약가점 만점자(84점)가 당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오늘(15일) 당첨자를 발표한 `래미안리더스원` 전용면적 238㎡와 114㎡ 주택형에서 1명씩 모두 2명의 청약가점 만점자가 당첨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238㎡는 펜트하우스로 딱 한 가구가 일반분양돼 17명이 청약 경쟁을 벌였습니다.

분양가가 39억원에 달하고 중도금 대출이 없어 실입주를 위해서는 이 돈을 모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당첨자가 청약가점 만점으로 확인되면서 업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청약가점 만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이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이어야 나올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입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39억원의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라는 게 의외"라며 "정부가 당첨자 적격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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