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부동산규제 무풍지대…법인 전환 '봇물'

이지효 기자

입력 2018-11-16 17:33  

    <앵커>

    세금에 대출 강화까지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개인에게 집중된 규제의 빈틈을 이용해 법인 명의로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지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방위적 대출 규제에 보유세 인상까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 개인 대신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개인보다 법인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하다는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부동산 경매 시장입니다.

    지난달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된 아파트의 23%가 법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지난해 10월 법인 낙찰자 수가 단 1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법원 경매에서 법인은 투기과열지구라도 제1금융권에서 낙찰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만 먼저 낼 수 있는 원리금균등상환 대출도 개인은 막혔지만 법인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인터뷰> 서지우 / 지지옥션 연구원

    "보통 개인이 투자할 때 주거시설을 많이 사잖아요. 주거시절에 집중적으로 규제가 들어가서 우회하는 방법으로 법인으로 낙찰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절세를 목적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보다 임대 소득, 매각 차익에 대한 세율이 낮아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법인 설립 후 보유 부동산을 법인에 매각하면서 대금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받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실제 가치보다 주식 평가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주현 / 세무사

    "소득세율은 최고 세율이 42%인데 법인은 25%여서 법인은 세율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규모가 큰 임대는 법인 설립해서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임대소득 규모에 따라 법인전환의 유불리가 크게 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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