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성폭행,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준강간 등의 성폭력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가운데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고소를 당했다며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런 경우 성폭력 무고죄로 고소를 하게 되지만 성폭행 무고에 대한 인정이 법원에서 쉽지만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이헌의 신병재 변호사는 "통상 법원에서는 성폭행에 관한 고소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경우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본다"라면서 "즉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정황을 과장한데 지나지 않는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강간, 준강간, 성추행 등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요즘 대두되는 데이트 강간의 경우에 상호간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가 이뤄졌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유리한 흔적들 증발되기 전에 자신을 변호해줄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 수사에 임해야
일반적으로 형법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폭행은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적인 성관계`로 규정하고 있고, 강간이 성립되면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에 신 변호사는 "결정적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정황과 진술만으로도 성폭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또한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돼 상대를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더라도 상대의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곧바로 억울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증거 수집과 논리적인 변론이 필요하고, 사건 현장과 주변 그리고 사건과 관련된 유리한 흔적들이 증발되기 전에 자신을 변호해줄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 수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병재 변호사는 "특히 성범죄 관련 수사에 연루되기만 해도 직장에서 낙인이 찍히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증거를 확보하려 해도 개인이 CCTV 자료를 요청해서 받는 것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만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10년간 매년 의무적으로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초기 수사과정에서 증거의 수집 및 정리, 현장 조사와 목격자 증언 등의 확보는 물론, 과중한 처벌을 피하고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조경력 16년의 신병재 변호사는 2017년에 검사를 마치고 변호사로 개업하였고, 최근까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등에서 성범죄를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들을 수사했으며, 현재는 변호사로서 성폭행, 준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사건에 연루된 의뢰인 또는 피해자들을 법률적으로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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