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지난 금요일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전문적 법률 자문 결과 개정안은 법적인 공평성과 객관성, 단일성 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적 문제가 많은 만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로 이송되어 심사 중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만이 아닌 유급처리 된 시간도 포함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경총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사간 협상에 따라 최저임금 부담이 최대 4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급처리 된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으로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일주일에 2일(토·일)을 유급 처리하는 기업은 월 산정시간 수가 최대 243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월 최저임금 부담이 202만9,050원(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기준)이 되어 대법원 판결기준(145만2,900원)보다 40% 증가한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현장에서 소정근로시간만을 분모로 한 산정방식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사안은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이 아닌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야할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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